비급여항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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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비용 안내 2022.07
2017년 9월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항목이 법으로 고시변경됨
진료기록사본 차트복사, 검사결과지 (진단명 미포함)
: 1-5매(장당) 1,000원
: 6매이상(장당) 100원
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
: 날짜, 방사선치료, 검사만 (진단명 미포함)
:장당 3,000원
진단서 : 진단명 포함 (국문 /영문)
: 장당 20.000원
제증명서 사본 :증명서 복사 / 재발급 /여러장추가
: 장당 1.000원
세부내역서, 처방전
: 최초1회만 무료, 이후재발급,복사,추가시 비용발생
(요양급여 제7조제3항 및 제4항.고시2018년 3월1일)
: 장당 1.000원
[보험회사직원 내원 : 환자 승낙 확인 ]
1. 내원 확인 접수비
: 15,000원
2. 접수비 + 진단서 (접수비+20,000원)
: 35,000원
3. 접수비 + 보험회사 양식 (접수비+30.000원)
: 45,000원
4. 접수비 + 보험회사 양식 + 환자상태상담
: 상담(3만원)(기본15분) :75,000원
5. 의무기록 복사: : 환자 승낙 확인
= 내원접수비( 15000원)
+ (1-5매까지 1매당) : 장당 1000원
+ (6매부터 1매당) : 장단 100원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이 포함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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